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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17.4.12. 실시 달서구의회의원보궐선거(달서구사선거구) 거소투표 관련 기관.시설 대상 안내자료
2017. 4. 12. 실시하는 달서구의회의원보궐선거(달서구사선거구)에 있어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안의 기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관·시설의 신고
  1) 신고권자 : 법 제38조 제1항의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의 장
  2) 신고기한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3일(3. 28.)까지
  3) 신고내용 : 기관·시설의 명칭, 소재지, 거소투표 신고인수 등
  4) 신 고 처 :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서식 : ‘별지 2 또는 별지 3
 
2. 기표소 설치기간 및 장소 신고
  1) 설치기간(자체 조정) : 4. 4. ~ 4. 10.
      ※ 거소투표 발송(4. 2.까지 발송) 및 회송기간을 감안한 기간임.
  2) 신고기한 : 기표소 설치일전 2일까지
  3) 신 고 처 :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서식 : ‘별지2 또는 별지 4’

3. 기표소 설치·운영
  1) 10명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거소투표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함.〔의무사항임〕
  2) 10명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더라도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의 기표소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법 제26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기표소를 설치한 “기관·시설의 장”은 투표개시 전까지 기표소·투표참관인 좌석 그 밖의 기표에 필요한 시설 설비

**  기타 상세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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