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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17.4.12. 실시 달서구의회의원보궐선거(달서구사선거구) 거소투표신고 관련 안내
2017. 4. 12. 실시하는 달서구의회의원보궐선거(달서구사선거구)에 있어 거소투표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2. 신고기간 : 2017. 3. 21(화)∼ 3. 25(토), 18:00까지
3. 신고방법 : 서면(직접제출 또는 우편송부)
4. 신고장소 : 구·시·군의 장(읍·면·동 포함)
5. 신고서식 :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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