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0.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출 시 가산할 금액이 신설되어,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자: 2022. 5. 11.(수)
※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의 경우 2022. 4. 27.(수) 변경 공고하였으며, 본 공고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음.
● 사 유: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인상액과 산재보험료 상당 금액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제121조제3항 신설)
[붙임] 공고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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