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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18. 2. 2.(금)
2. 장     소 : 위원회 게시판
3. 공 고 안 : 붙임과 같음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서구선관위(053-422-7514)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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