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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
1.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가.「공직선거법」제149조(기관.시설안의 기표소)의 규정에 따라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2017. 4. 18.(화).까지 우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나.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 운영일시.장소를 정하여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의무사항)
다. 또한 10인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이라도 후보자 등의 기표소 설치 요청이 있을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라. 위 “나, 다”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 운영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기표소 설치일 전 2일(10인 이상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은 위.가. 신고서로 갈음)까지 우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관련 규정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기관.시설에 재원중인 환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함에 있어 의식불능자. 의사표시 불능자 등 의사에 상관없이 시설 직원이 대리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받아 본인의사에 반하여 시설 직원이 대리투표를 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대표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소속직원들에게도 교육 등을 통하여 일체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관.시설안의 기표소 설치 등 안내 1부.
        2. 관계법조문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관리계(363-1190)에서 제작한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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