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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안내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71(후보자 등의 방송연설)6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방송시설 등 지정내역 : [붙임1] 참조

2. 방송연설 횟수 등

. 횟수 등

연 설 자

1회 연설시간

매체별 연설횟수

후 보 자

10분 이내

지역방송시설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각 2회 이내

. 방송연설 신고

신 고 자 : 후보자

신고기간 : 방송일전 3일까지

신 고 처 :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신고서식 : [붙임2]참조

방송사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붙임

1. 방송시설 등 지정내역 1.

2. 방송시설 신고서 서식 1. .

 

공공누리 마크 달서구(053-636-1190)에서 제작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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