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방송시설 등 지정내역 : [붙임1] 참조
2. 방송연설 횟수 등
가. 횟수 등
연 설 자 |
1회 연설시간 |
매체별 연설횟수 |
후 보 자 |
10분 이내 |
지역방송시설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각 2회 이내 |
나. 방송연설 신고
? 신 고 자 : 후보자
? 신고기간 : 방송일전 3일까지
? 신 고 처 :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2]참조
※ 방송사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붙임
1. 방송시설 등 지정내역 1부.
2. 방송시설 신고서 서식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