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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조합장선거관련[위반행위 신고 제보]를 받습니다.
  • 작성일 2015-01-23 10:08

준법선거안내이미지 - 선거관련 금품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신고는 국법없이 1390, 2015년 3월 11일(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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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74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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