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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후원금 모금
우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정치문화 형성과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거 기탁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기탁금 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최고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해당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시 25%)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방법은  ①「첨부」의 기탁서 작성 ② 기탁금 입금(기탁자명 필수 기재), 계좌번호는 기탁서 하단 참조 ③ 기탁서 달서구선관위로 팩스(☎ 0505-058-2323)전송 ④달서구선관위에서 기탁금 수탁증 발송의 순서로 기탁하시면 됩니다.
☞ 기탁서 작성시 세액공제를 위한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만 연말정산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없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음.
(생년월일만 기재시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가 불가능하고 기탁금 수탁증 수기제출을 통해 연말정산이 가능함.)

 
공공누리 마크 관리계(053-636-1190)에서 제작한 정치후원금 모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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