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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용 병적증명서 발급 안내(병무청)

22년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용 병적증명서 발급 안내문(병무청)

 


□ 공직선거(예비)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대상자
 ① 본인
 ②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외손자 포함, 2004.12.31. 이전 출생)


병역사항 신고기준 : 2022. 4. 12.(화)현재 '등록일 전 1개월 현재의 병역사항'
 
병적증명서 인정기준
 1) 미필자(병역준비역, 징·소집 대상) : 등록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병적증명서 인정
 2) 복무중인 사람 : 등록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부대 또는 복무 기관에서 발행) 인정          

       *병적증명서 발급 비대상
 3) 군필자 및 면제자 : 병역사항 변동없음으로 등록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이전 발급한 병적증명서*도 인정
       * 다만, '19.10.24.(부대·특기 공개확대 법률개정) 이후 발행된 병적증명서에 한함.
 4) 기타 : 군번은 공개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병적증명서에 기재 안됨


□ 협조사항
  o 신청시 준비물

    - 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신청 :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관계 확인 시 위임장 생략 가능


  o  용도 : 공직자등 신고(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각 4부 신청
     * 기타사항에 ‘국회의원 후보등록’, 또는 ‘지방선거 후보등록’ 기재


  o 군필자는 ‘군별, 군번’ 필수 기재
     * ‘최종복무부대(사단급)’ 기재(전역 위한 전속부대 제외)


  o 면제자는 면제 당시 ‘본적지’ 및 면제사유 공개 여부 필수 기재
     * 면제사유는 ‘공개’가 원칙, 비공개대상 질병명 또는 처분사유(붙임 참조)에 해당될 경우 본인이 원하면 비공개 가능


  o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증명서 발급 비대상으로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안내


  o 군필자와 면제자의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이 ‘무기한’이므로 특정시기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청 안내




붙임 : 비공개대상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및 처분사유 1부



□ 문의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3-607-6258, 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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