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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치후원금(기탁금) 기탁제도 안내

                        기탁금 기탁제도 안내문

 

◈ 기탁금이란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함.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 기탁금제도의 취지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기탁할 수 있는 금액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까지(전년도 소득의 5/100가 1억원 넘을 경우 그 금액까지)

◈ 기탁 방법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예금주)에 직접 방문 또는 계좌입금을 통한 기탁
  - 입금계좌 : 대구은행 161-10-001185
  ※ 기탁금 입금 후 기탁서 팩스 송부 : (Fax) 0505-058-2323

  ※ 기탁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위한 입력용으로만 활용됨.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카드사 홈페이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한 기탁

◈ 기탁금 배분.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금한 기탁금을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매분기별로 각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함.

◈ 기탁금 기부시 세제 혜택
  기탁금을 기부한 자는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붙임 :  기탁금 기탁서 1부.
 

                                         달 서 구 선 거 관 리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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