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기부 제도 안내
□ 정치자금(후원금,기탁금) 기부란?
개인이 정당 또는 정치인의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
□ 후원금이란?
?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 싶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
※ 후원한도 :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 후원방법 : 후원금 모금계좌로 직접 기부(※ 후원회에 문의)
□ 기탁금이란?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
※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 기탁 가능
? 기탁방법(온라인)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기부
□ 정치자금 기부시 세제 혜택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연말정산시 연간 최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동구선거관리위원회
☎ (053)95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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