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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선거운동의 주체 : 후보자에 한함.

선거운동기간 : 2023. 2. 23. ~ 3. 7.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는 2월 21일(화)~22일(수)에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입니다.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2023. 2. 23.)부터 선거일 전일(2023. 3. 7.)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

ㅇ 선거운동 가능자 : 후보자

ㅇ 선거운동 정의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ㅇ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ㅇ 선거운동방법

   - 선거공보, 선거벽보

   - 정보통신망(위탁단체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 전화(직접통화,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 명함, 어깨띠, 윗옷, 소품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총회 및 대의원회 선출 선거 해당)


 

[선출방법별 선거운동방법]


선출방법별 선거운동방법

구 분

총회 외

총회

대의원회

선거공보

(법 제25, 규칙 제12)

선거벽보

(법 제26, 규칙 제13)

×

어깨띠·윗옷·소품

(법 제27)

×

전화

(법 제28)

정보통신망

(법 제29)

명함

(법 제30, 규칙 제15)

×

선거일 소견발표

(법 제30조의2,

규칙 제15조의2)

×


[주요 선거운동]


선거벽보 : 조합의 주된 사무소,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첩부

선거공보 :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발송

어깨띠·윗옷·소품 : 어깨띠, 윗옷을 착용하거나 소품 이용

전화 : 직접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문자 이외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

정보통신망 :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을 전송

명함 :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 기재된 명함을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선거일 투표 개시전 투표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투표관리관 등이 후보자를 소개하거나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을 발표

 

오늘은 다가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선거운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3-767-2584)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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