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알아보기!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사항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약속하는 행위입니다.
※ 구호·자선행위 등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 규정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 기부행위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도 금지
기부행위의 제한 시기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 기부행위의 상시 제한은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합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 알아보기
* 축·부의금품 제공
-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 화환 전시
- 결혼식에서 주례(축사)
*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 동창회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 교통편의·식사·다과 등 제공
-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또는 다과·음료 등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 금일봉 등 제공
* 구호·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 등 물품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 상장·부상 수여
- 입후보예정자가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유치원 졸업식에서 의례적인 상장(부상 제외) 수여는 가능
* 무료 민원상담 등
- 선거구내 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 등 무상 임대
-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직업인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 제공
기부를 받으면?
기부행위는 제공받는 사람도 위법입니다.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정치인의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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