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등 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연설·대담용 차량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화물차를 임대할 경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차량 계약시 유의
○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지교부 신청 시 소음기준의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함께 제출
[참고] 소음기준(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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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 증빙서류: ①시험성적서 등, ②사양확인서
구 분 |
①시험성적서 등 |
②사양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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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
검사성적서 |
그 밖의 확인 가능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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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시험기관 |
검사기관 |
제조업체 등 |
임대업체 |
작성내용 |
스피커 규격·성능 등 시험결과 |
제품사양도, 사용설명서 등 |
법정기준 해당 내용 |
※ 유의사항
1) 시험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스피커를 말함)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성적서 등(사본포함)을 제출
2) 확성장치를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등을 다시 제출
3)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하게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4) 시험성적서 등이 첨부되지 않거나 사양확인서의 스피커 규격이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표지 미교부
붙임 1. 표지교부신청서(서식) 1부
2. 선거운동용 스피커 사양확인서(서식)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