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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등 관련 유의사항 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등 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연설·대담용 차량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화물차임대할 경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차량 계약시 유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지교부 신청 시 소음기준의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함께 제출


[참고] 소음기준(공직선거법 제79조제8)

 

구 분

자동차용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음압수준

정격출력

소음기준

3Kw

127dB

30w

 

- 제출대상 증빙서류: 시험성적서 등, 사양확인서

구 분

시험성적서 등

사양확인서

시험성적서

검사성적서

그 밖의 확인 가능서류

작 성 자

시험기관

검사기관

제조업체 등

임대업체

작성내용

스피커 규격·성능 등 시험결과

제품사양도, 사용설명서 등

법정기준 해당 내용

 

※ 유의사항

  1) 시험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스피커를 말함)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성적서 등(사본포함)을 제출

  2) 확성장치를 교체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등을 다시 제출

  3)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하게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4) 시험성적서 등이 첨부되지 않거나 사양확인서의 스피커 규격이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표지 미교부

 

붙임 1. 표지교부신청서(서식) 1

         2. 선거운동용 스피커 사양확인서(서식) 1.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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