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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4)
  • 작성일 2021-04-26 13:20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 

       자막방송 또는 한국어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 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책장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면 수 이내로 작성할 수 있었음.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합니다.

   


   ※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동구선거관리위원회(053-955-1390)로 문의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동구(053-955-1390)에서 제작한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4)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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