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
자막방송 또는 한국어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 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책장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면 수 이내로 작성할 수 있었음.
▶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합니다.
※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동구선거관리위원회(053-955-1390)로 문의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