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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3)
  • 작성일 2021-04-01 14:35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연 2회 실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

   시기 : 4월과 10월의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합니다.


   
   ※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동구선거관리위원회(053-955-1390)로 문의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동구(053-955-1390)에서 제작한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3)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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