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연 2회 실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
▶ 시기 : 4월과 10월의 첫 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합니다.
※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동구선거관리위원회(053-955-1390)로 문의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