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교부 선거운동 규제 완화
▶ 주체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시기 : 선거일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40일)부터
▶ 방법 :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동구선거관리위원회(053-955-1390)로 문의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