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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2)
  • 작성일 2021-03-15 15:17

명함 교부 선거운동 규제 완화 

   ▶ 주체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시기 : 선거일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40일)부터
     

    방법 :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동구선거관리위원회(053-955-139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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