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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1)
  • 작성일 2021-03-02 15:10

 말(言)·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할 수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말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동구선거관리위원회(053-955-1390)로 문의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동구(053-955-1390)에서 제작한 개정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1)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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