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言)·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할 수 있음.
▶ 할 수 있는 사례
-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말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동구선거관리위원회(053-955-1390)로 문의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