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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설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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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음. ○ 설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이하 같음)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 이하 같음)를 전송할 수 있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제외)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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