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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대구시의회의원보궐선거(수성구제3선거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4월 7일~8일)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보장 - 고용주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 고용주 ]

근로자의 투표시간보장 - 근로자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 근로자 ]
 
공공누리 마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053-743-2039)에서 제작한 [대구시의회의원보궐선거(수성구제3선거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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