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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집회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집회와 관련한「공직선거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053-743-2039)에서 제작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집회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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