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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당내경선 관련 공무원의 제한ㆍ금지 행위 안내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대통령선거 당내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제한ㆍ금지 행위"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당내경선 관련 공무원의 제한ㆍ금지 행위 1부
공공누리 마크 대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53-956-1390)에서 제작한 당내경선 관련 공무원의 제한ㆍ금지 행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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