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2022. 4. 20. 지방의회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공직선거법」일부개정 법률 2022. 5. 2. 및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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