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대구시의회의원보궐선거(수성구제3선거구)]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2017. 4. 12.(수) 실시하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보궐선거(수성구제3선거구)에 있어 선거일 전 60일(2. 11.) 도래에 따른 제한.금지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053-743-2039)에서 제작한 [대구시의회의원보궐선거(수성구제3선거구)]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