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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기부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기부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부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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