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핵심쏙쏙 선거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거소투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 제도
• 거소투표 제도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 등
※ 거소투표는 사전에 반드시 신고 필요!!
• 거소투표 신고 기간과 방법은?
- 신고기간 : 3월 19일(화)부터 3월 23일(토)까지
※ 신고 마감일(2024년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함.
- 신고방법 :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
?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거소투표 신고 시 유의할 점은?
-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3월 22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
-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거소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됨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4월 10일(수)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함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