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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카드뉴스 -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선관위가 하는 일
  • 작성일 2022-05-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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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투명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오늘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뿐만 아니라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 위해

알찬 정보들 준비했으니 꼼꼼하게 읽어봐 주세요!

  

| 참관인 제도

 

선거일날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현장을 지키며

투표와 개표가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 제도를 여러분들께선 알고 계시나요?

  

투표참관인 :

a) 투표개시 전 투표함 및 기표소 안팎 이상유무 검사 참관

b) 선거인 등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과정, 투표용지 교부 및 진행상황 참관

 

개표참관인 :

a)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 인계·인수 절차 및 우편투표함과 관내 사전투표함의 이송절차 참관

b) 개표소 안 개표상황 순회 감시 및 촬영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 기간이 되면 각종 다양한 선거여론조사가 시행되는데요.

 

이러한 여론 조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아닐까요?

 

투명하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14년 2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제8조의8)에 따라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독립기구인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 공표, 선거여론조사결과의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 등을 통해

여론조사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 정당추천위원

 

정당추천위원은 위원회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 추천한 각 1인을

시?도, 구?시?군, 읍?면?동선관위의 정당 추천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정당추천위원은 선거일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및 재외투표를 접수한 때에

우편투표함 투입 과정에서 현장을 지키며

관할선관위에 보관 중인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을

투표마감 후 참관인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 등에 참여합니다.

  

| 특수봉인지

 

유권자가 작성한 표가 제대로 결과에 반영이 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 하셨죠?

 

선거관리위원회는 훼손되거나 떼어낼 경우

훼손(void라는 영문자) 표시가 나타나도록

특수봉인지를 제작했는데요.

 

훼손 표시가 나타나게 된다면 재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답니다.

 

또한, 투표종료 후에는 잠근핀으로 투표함을 봉쇄 후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서명한 봉인지를

투표함 뚜껑에 부착하기에

권한이 없는 사람은 열 수 없도록 되어있답니다.

 

<좋은 정치를 지향하고 국민과 함께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비전처럼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선거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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