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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20대 대통령선거 카드뉴스 - 후보자 비방 및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 작성일 2022-03-08 20:35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운동 기간 중 쉽게 볼 수 있는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발견했을 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대구선관위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허위사실 공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해

또는,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

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가족과 관련된

거짓된 사실 또한 처벌 범위에 속합니다!

  

2. 후보자 비방

얼핏 보면 허위사실과 비슷해 보이지만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은 엄연히 다른 사안이에요.

 

a)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b) 후보자비방죄의 경우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비방했을 때

 

또한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한 지역, 지역인, 성별을 비하나 모욕하는 행위 또한

명백히 금지된 사항입니다.

  

3. 온라인·SNS 상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은?

유권자들은 TV, 신문 외

온라인·SNS 상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요.

 

비록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선관위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a) 허위사실 공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카카오톡 및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는 행위

  

b) 후보자 비방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커뮤니티 카페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기억해두세요!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에 대해 발견했다면

전국 어디서나

1390

잊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위해

유권자 모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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