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5년 선거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선거365>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유효표와 무효표"입니다.
‘유효표의 예시’
1. 기표마크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 기표마크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 기표마크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2.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사인날인이 누락 또는 사인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된 것 / - 투표관리관의 사인 안이 메워진 것
※ 사인날인 누락사유 또는 사인 안이 메워진 경위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표지의 청인, 투표록 등에 의해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봄
3. 투표지가 오염 또는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 투표지 일부가 찢어졌으나 나머지 부분으로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4.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기표를 추가한 것(접선되지 않은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도 기표를 한 것
5.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6.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무효표의 예시’
1.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단, 거소투표의 경우 유효!
2.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 투표지의 청인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3.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 어느 후보자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
4. 2 란에 걸쳐서 기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 2 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한 것
5.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
6. 기표를 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기표를 하고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 또는 물형(O, ㅁ, V, X, △ 등)을 기입한 것
- 기표를 하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7.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를 기입한 것
- 기표를 하지 않고 물형(○, □, V, X, △ 등)을 기입한 것 ※ 단, 거소투표의 경우 유효!
- 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 거소투표의 경우 무인을 한 것은 유효!
※ 유·무효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공간 > 선거/법규/정당 > 자료공간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유효투표와 무효투표 예시」 게시물 참고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월 3일 정책·공약보고 꼭 투표하세요!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확인은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