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번 주제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금지.제한 행위"입니다.
주체 및 기간별 기부행위 제한·금지의 내용과 주요 제한·금지 사항인
선거인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상시 금지, 이사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금고의 임·직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호별방문 등 금지, 후보자 등 비방죄 및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원 지급
(※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선거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부과
(※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 제보 ☎국번없이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