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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카드뉴스 - 투표방법에 대해 알아보자-사전투표,선거일투표,거소투표 정보
  • 작성일 2022-05-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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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잊지 않으셨겠죠?

  

다만,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자신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바로 <거소투표>라는 제도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 거소투표 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힘든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

-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여 투표할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관위에서 정한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 자택·시설에서 격리 중인 사람

 

위 대상자들은 지방선거 거소투표 전,

미리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제출 또는 직접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제8회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 10일(화) - 5월 14일(토)

  

“신고서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가까운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중앙선관위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출력도 가능합니다.

  

“우편을 통한 접수시 기억해주세요”

작성한 신고서는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하니,

미리 발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항 안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대리 투표와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예방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조사 후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오늘 대구선관위와 함께

2022 지방선거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가 힘든 유권자들을 위해 도입한

지방선거 거소투표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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