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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축협 정기총회를 이용한 위탁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5-02-09 19:59
2015. 2. 4.(수) 오전10시부터 대한노인회회관에서 축협대의원 70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을 안내하였다.
강사는 군위군선관위 우장곤 지도홍보계장님이었으며, PPT를 이용하여 어르신들께 강의하는 사진 2장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2월 4일 군위군 대한노인회회관에서 군위축협 대의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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