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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구시선관위 직원들이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 작성일 2015-03-03 13:17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구시선관위 직원들의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대구신문>
기 고 자 : 대구시선관위 홍보과 김득하 주무관
보도일자 : 2015. 2. 10.(화) 023면 오피니언
기고제목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많은 관심을...
기고내용
“선거 없을 땐 무슨 일 합니까?”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면 한번쯤은 들어 봄직한 말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 및 장선거, 교육감선거 등 공직선거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단편이다.선거관리위원회는 위에서 말한 공직선거 관리 업무 외에도 국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주민투표관리와 정당·정치자금 사무 및 정당의 당내경선 업무도 관장한다. 특히,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각종 조합선거와 기타 위탁선거 업무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올해는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 등 많은 수식어가 붙는다. 거기에 하나의 수식어를 더 붙이고자 한다. 2015년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해이다.종전에는 조합장선거를 해당 조합에서 자치적으로 관리를 하였으나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을 받아 관리한다.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에 비해 제한된 유권자와 조합 특성상 한정된 지역에서 치러짐으로 인해 금품선거 등 잘못된 선거행태에도 신고·제보 등 불법선거 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쉽지 않아 선거관리 전문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지게 되었다. 잘못된 조합 선거문화는 조합과 조합원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아가 조합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게까지도 직·간접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자신도 모르게 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 식사, 드링크류 등을 제공 받는 경우가 있는데 조합원과 조합원의 가족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후보자 측에서 주는 것인 줄 모르고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에도 받은 금액 상당의 30~50배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5천원 상당의 자장면 1그릇을 얻어먹으면 최고 25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반면,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불법 선거를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품 등을 받은 자가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http://www.idaegu.co.kr/news.php?code=op&mode=view&num=155237

<대구신문>
기 고 자 : 달서구선관위 김순남 홍보주무관
보도일자 : 2015. 2. 17.(화) 022면 오피니언
기고제목 : 별을 지키는 습관
기고내용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을 거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에는 그랬다가는 언제나 큰 재난이 따르는 법이야.”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어린왕자가 자신의 별에 비상착륙한 비행사에게 말해주는 무서운 씨앗에 관한 이야기의 일부분이다. 이 무서운 씨앗이란 바로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의 땅속 어디에나 숨어 있다가 오래도록 방치하면 별 전체를 휘감아 버리는 바오밥 나무를 가리킨다. 이 나무의 뿌리는 땅 속 깊이 파고 들어가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가 살고 있는 별을 관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아주 작은 별이라면, 바오밥 나무는 그 별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어 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는 습관처럼 어린 바오밥 나무를 찾아서 뽑아주지 않으면 별을 가꾸고 지킬 수 없다고 한다. 어린 왕자에게 이 ‘습관’이란 아주 중요하다.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오는 3월 11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어린왕자가 말하는 무서운 씨앗과 별을 지키는 습관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6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조합 개별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조합장선거를 이제부터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다. ‘공공단체 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 법의 목적에서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조합장선거와 같은 유권자가 한정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선거에서도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그러나 과거 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조합원 간의 학연, 지연 등 연고관계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돈으로 표를 사서라도 당선되고자 하는 행태가 많았다. 최근에도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출자금을 대납하고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 현금을 건네거나 조합원에게 각종 선물 세트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어 고발당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금품을 이용해서라도 소중한 한 표를 잡으려는 후보자의 생각과 이러한 금품 제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조합원의 의식은 민주사회 발전을 해하는 무서운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조합장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한 이후로 10년이 흘렀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적발된 금품 등 수수 행위가 560여건에 이른다는 사실은 선거에서의 금품수수는 이미 사람들에게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습관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이것은 별을 관통하는 바오밥나무가 되어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인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통한 민주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자신이 속한 조합을 지키고 나아가서 이 사회 전체의 건전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후보자도 조합원도 금품수수와 같은 불법선거 행위를 멀리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어떤 조합장을 뽑느냐에 따라 조합의 발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는 3월 11일에 꼭 투표를 해야할 것이다.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조합의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직선거에 비해 한 표의 가치는 훨씬 더 크고 소중하다. 자신의 별을 소중히 여기는 어린 왕자의 말처럼 투표 또한 뒤로 미루는 것이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히틀러가 단 한 표 차이로 나치를 집권한 것처럼 조합장선거에서도 ‘내가 버린 한 표’가 언젠가는 큰 재난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http://www.idaegu.co.kr/news.php?code=op&mode=view&num=155897

<대구일보>
기 고 자 : 대구시선관위 은종태 홍보과장
보도일자 : 2015. 2. 25.(수) 027면 오피니언
기고제목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첫 단추를 잘 꿰야
기고내용
오는 3월11일은 처음으로 전국 농협ㆍ축협ㆍ산림조합 등 1,328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다. 종전에 조합별로 치러지던 조합장선거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것이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 이번 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올바르게 치러져야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모토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직원으로서 조합원의 경제적 권익증대 및 조합의 발전을 책임질 조합장선거를 공명선거로 치르고 축제의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선다.지난 2004년 조합법 개정으로 조합장선거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한 이후 돈선거 등 불법행위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조합임원, 대의원, 조합원 등에게 은밀하게 금품을 살포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후보자 및 관련자들이 고발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첫 조합장 동시선거를 바르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 집중단속 및 24시간 신고ㆍ접수체제 운영 등에 나서고 있다. 또 돈선거 추방 공동캠페인도 벌이는 등 사전안내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가벼운 위반행위라도 반복하거나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조치할 방침을 세우고 돈선거 등 불법행위를 추방하기 위해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을 종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최고 3천만원)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구호나 제도를 갖추고 선관위와 사직당국 등에서 예방과 감시ㆍ단속활동을 펼쳐도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인 유권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입후보(예정)자들은 조합장 동시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실현가능한 참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http://www.idaegu.com/?c=8&p=3&sort=d_regis&orderby=desc&uid=311550

<대구신문>
기 고 자 : 서구선관위 천성규 지도홍보주임
보도일자 : 2015. 2. 26.(목) 022면 오피니언
기고제목 : 공정선거로 아름다운  '협동조합' 꽃 피우자
기고내용
추운 겨울 앙상한 가지로 버틴 나무에서 초록빛깔 새싹이 피어나면서 따스한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따스한 봄이 시작되는 3월 11일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날이다. 이날은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협동조합’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농민이나 중·소상공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상호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에 의해 형성된 협력단체를 뜻한다. 즉, 서로 공유하며 힘을 합쳐 협동으로 일하는 조합의 형태를 띤 단체가 ‘협동조합’인 것이다.‘협동조합‘은 지금으로부터 170여년전, 영국 맨체스터 근방의 한 작은 읍 ’로치데일‘의 28명의 광산노동자가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된 빈부격차, 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소비협동조합으로부터 시작되었다.이후 점차 확대되어 조합 구성원의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한 일종의 사회운동의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발전되었다.우리나라도 옛 조상들이 다 함께 잘살기 위해서 만든 계, 향약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으로 발전되어 왔다. 농업협동조합, 소비협동조합 등 명칭은 제각각이지만 ‘협동조합’의 단어의 의의는 자조·민주주의·평등·공정·연대에 있다.이처럼 자조, 민주주의, 공정 등을 표방하는 ‘협동조합’의 대표를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가 만연해 있는 이유는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인이 제한되어 있고 지역사회에서의 밀접한 인간관계 등으로 후보자들의 매표행위에 대한 유혹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살포행위가 적발되는 등 아직까지도 이런 금품선거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돈으로 표를 사고 당선된 후보자는 당선이 된 후 조합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금품선거에 뿌린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적이익을 추구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당선자에게 조합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고 그들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동으로 이루어 가는 아름다운 조합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는 비방·흑색선전,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약으로 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선거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도 과거의 금품선거, 향응 선거를 배격하고 어떤 후보자가 조합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지 판단하여 깨끗한 조합선거를 이룩하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다가오는 봄날, 후보자 및 조합원들이 서로 힘을 모아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아름다운 ‘협동조합’을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다.
http://www.idaegu.co.kr/news.php?code=op&mode=view&num=156517

<매일신문>
기 고 자 : 대구시선관위 최호길 지도과장
보도일자 : 2015. 2. 27.(금) 034면 오피니언
기고제목 : 주인인 조합원부터 생각바꿔야
기고내용
사람들은 말한다.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필자가 연초에 고향 친구 모임에 갔을 때 일이다. 친구들은 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임에서 술이 몇 순배 돌자 친구들이 속내를 필자에게 털어놓는다.
“후보자들이 돈 좀 쓰게 놔둬라! 돈 있는 사람 돈 다 쓰고 (당선)되든지 말든지.” “조합장 되면 면 지역 4대 기관장 중 한 사람이다. 명예도 얻고 봉급도 많이 받고, 1년에 1억 번다고 하는데 4년이면 4억 아니가? 4억 써도 명예가 남으니 이익인데 돈 좀 쓰게 해라.”
지난 설날 차례를 지나고 조합장선거 이야기가 나오자 친척 중 한 사람이 이런 말도 했다. “후보자가 돈 좀 쓰게 놔둬라. 촌사람 돈 좀 얻어 쓰도록.”
며칠 전 달성지역의 모 조합장 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사례가 있다. 몇몇 사람들은 돈을 뿌린 입후보예정자보다 신고한 사람을 더 비난한다는 이야기도 나돈다고 한다. 돈을 뿌린 사람이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하는데도 말이다.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선거구민은 공직선거를 앞두고 모임 등이 있을 때에는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사람들 몇 명 있는데 와서 인사하고 가이소”라며 은근히 식대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공직선거에서는 거의 없어졌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에서는 아직도 조합원들이 식당에 모여 후보자 측에 인사하러 오라고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필자는 대구지역 조합장선거 전체 입후보예정자가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의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제발 선관위에서 조합원이 후보자에게 돈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오죽했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부탁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합원의 의식이 심히 우려가 되었다.
달성지역 모 조합장선거에서 금전 제공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하여 본다. “조합장선거를 돈으로 치르면 돈 없는 사람은 조합장을 할 수도 없고, 돈이 많다고 (돈으로) 조합장(직)을 다 하면(사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고자와 같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말을 하는 조합원이 있는 한 조합장선거의 앞날은 밝다. 또한 모든 조합원이 신고자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그런 날이 온다면 신고자의 말처럼 우리나라 농어촌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0660&yy=2015#axzz3THwrJ5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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