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핵심쏙쏙!! 선거정보(선거여론조사)
  • 작성일 2024-02-16 10:09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핵심쏙쏙 선거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선거여론조사"입니다.

선거여론조사란 ?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널리 선거에 즈음하여 선거운동, 투표,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이루어지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 신고의무자 :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상시)

• 신고기한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 신고방법 : 서면(중앙심의위원회홈페이지, 팩스, 우편 가능)

• 신고처 :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신고내용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선거여론조사 실시

• 여론조사실시 유의사항

▶ 일반적 준수사항

⇒ 객관성?신뢰성 유지

⇒ 표본의 대표성 확보

⇒ 결과를 왜곡하는 조사?분석방법 금지

▶ 질문지 작성시 준수사항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함.

⇒ ‘지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없음’ 응답항목 별도구성

⇒ 정당명·후보자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

• 조사대상자 권리보호 :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함

선거여론 조사결과 홈페이지등록

• 등록의무자 :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

• 최초 공표·보도예정일시 등록의무자에게 사전통보 : 여론조사의뢰자

• 등록내용 : 표본의 크기·조사방법·피조사자선정·전체질문지·결과분석 등 기준으로 정한 사항


• 등록방법 :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요구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시기별 유의사항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2024. 2.10.)부터 선거일(2024. 4.10.)까지 

• 금지행위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다만,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는 할 수 있음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

• 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일(2024. 4. 4.)부터 선거일(2024. 4.10.)의 투표마감시각까지

• 금지행위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 할 수 없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공간>선거/법규/정당>자료공간] 페이지에서 2024년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 책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3-767-2584)에서 제작한 핵심쏙쏙!! 선거정보(선거여론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