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상시제한 안내 #2(카드뉴스)
기부행위 제한 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 제한시기 :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항상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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