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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20대 대통령선거 카드뉴스 - 2022 정치관계법 개정 안내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나이, 대선 사전투표소 증설
  • 작성일 2022-03-08 19:5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2022년 새롭게 바뀐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해 모르고 지나칠 수 없겠죠!

 

변경된 개정안에 대해

뉴스나 신문 또는 인터넷 기사에서 보긴 봤었는데

헷갈리고 정리가 안되는 분들을 위해

대구선관위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선거권 나이(연령) 하향

정당가입 나이(연령) 하향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보완

대선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소음기준 설정 및 사용시간 조정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장치)

  

<2022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

  

1.피선거권 나이(연령) 하향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입후보자 신청 연령이

기존에는 선거일 기준 만 25세부터였다면

올해부터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선거

a.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b. 거주요건 없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a.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b.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

  

하지만 대통령선거의 경우

a.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

b.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현 공직선거법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정당가입 나이(연령) 하향

 

기존에는 정당가입을 만 18세부터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바뀌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따라

정당가입 나이가 만 16세로 낮춰졌기에,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경우 정당 가입을 원한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3. 재외선거 영구명부제 보완

 

이번 바뀐 개정안은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재외선거인들께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재외선거 영구명부제’로 드디어 보완되었습니다!

 

현행법 상 2회 이상 연속으로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가 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재외선거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 또한 완화되었는데요.

 

재외국민수 4만 명 기준으로 최대 2개까지 재외투표소 설치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재외국민수 3만 명 기준으로 최대 3개까지 증설이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4. 대선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올해부터는 대선 사전투표소 역시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기존에는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만

대선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가 이뤄졌으나,

읍·면·동 통합 및 개편으로 구·시·군위원회 관할 구역의

총 읍·면·동 수가 줄어든 경우에도

종전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대선 사전투표소가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5. 소음기준 설정 및 사용시간 조정

 

매년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의 소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용 확성장치에 따른

소음기준 마련 및 사용시간 역시 조정이 되었는데요.

 

a.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초과 금지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초과금지)

 

b.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초과 금지

(대선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3킬로와트 초과 금지)

 

c. 사용시간 조정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

  

*소음 기준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소음기준 설정 및 사용시간 조정에 대한 시행일은

2022년 4월 1일부터여서

제20대 대통령선거에는 미적용 되는 개정안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

  

이번 바뀐 정치관계법들은

선거인들의 편의를 위한 개정안임을 알고 계셨나요?

 

소중한 대한민국 유권자들을 위해

중앙선관위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아름답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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