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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20대 대통령선거 카드뉴스 - 설명절 기부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 작성일 2022-03-08 19:43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설날 연휴가 곧 시작됩니다.

 

민족대명절을 앞두고

가족 및 친척들 간에, 혹은 친구 및 지인들 사이에서

선물을 주고 받는 일이 잦아지는데요.

 

여기서 우리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설명절 기부,

오늘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해당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및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 누구라도 기부 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및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설명절 기부 행위가 금지됩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축·부의금품 제공

a)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

b)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c) 결혼식 주례

  

식사·다과 음료 등 제공

a)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b)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c)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 및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d) 관광 기타 교통편의 제공

  

구호·의연금품 제공

a)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b)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 제공

  

상장·부상 수여

a)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 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b)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무료상담·무상임대

a) 선거구 내 봉사 단체,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b)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직업인을 통해 법률 또는 세무 등 전문분야 무료 상담

c)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보기 힘든 저렴한 값으로 강의료를 받고 지식·정보 등 제공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례는 200만 원, 최고 3000만 원 한도)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기부행위 주체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

  

다만 자수할 경우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안내

 

설명절 기부 위법 행위를 발견했다면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전화

국번없이 1390

꼭 신고해 주세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신 분께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오늘 대구선관위와 함께

설명절 기부 행위에 관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와 함께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자칫하면 위반하기 쉬운 행위들이 많은만큼

여러분께서는 꼭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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