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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20대 대통령선거 카드뉴스 - 제20대 대선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작성일 2022-03-08 19:39


안녕하세요.

  

설 연휴가 끝나고 2월 둘째주로 접어들면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해당자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대구선관위에서

거소·선상투표제도가 무엇인지

선상투표, 거소투표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소투표 제도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거소투표 대상자

  

a)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b)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c)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d)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거소투표 신고방법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합니다.

 

신고기간 2022년 2월 9일(수)부터 2월 13일(일)까지

(신고서는 구·시·군청 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선상투표 제도란?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선상투표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 외국 국적 선박

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선상투표 신고방법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승선 예정 선원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신고기간 2022년 2월 9일(수)부터 2월 13일(일)까지

(신고서는 구·시·군청 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자는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는 도착하도록 해야 한답니다!

  

오늘 대구선관위와 함께 거소·선상투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투표소에 갈 수 없어도, 배를 타고 있어도,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자는 기간에 맞춰서 늦지 않게 신청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정보들은

대구선관위 홈페이지(www.dg.nec.go.kr)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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