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물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3천만원 범위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법행위 신고하면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포상금 최고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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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물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3천만원 범위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으로 처벌
과태료 면제(법* 제68조, 규칙** 제34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로서,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 음식물 등의 제공 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람
-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금품, 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 장소, 방법, 상황 등을 선관위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히 알린 사람
위법행위 신고하면(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포상금 최고 3억원(법* 제76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법* 제74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법 제58조)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법 제59조)를 범한 사람 중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 특례 대상자가 아닌 사람: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신고자 등의 보호(법* 제75조)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등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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