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으로 믿고보는 조합장선거정보 #1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보는 조합장선거 정보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금지기간 : 임기만료일전 180일(2018.9.21.)부터 선거일(2019.3.13.)까지
기부행위의 개념(위탁선거법* 제32조)
-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 금지, 제한 주체별 제한내용 (위탁선거법 제35조)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
-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
- 위 3가지 행위에 관하여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는 행위 금지
조합장
-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한기간 : 재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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