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 선거권 연령이 몇 살부터인지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 선거권 연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21세로 시작했었는데요.
이후 1960년, 만 20세(민법상 성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05년 6월 선거법 개정으로
만 19세로 선거권 연령 하향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 18세 이상으로 다시 한번 선거권 연령이 하향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일 기준 만 18세가 된 청소년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유권자 대열로 합류하게 되었답니다.
그럼 다른 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알아두면 좋은 세계 상식을
대구선관위와 함께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선거권 연령
만 16세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건지섬, 맨섬, 저지섬, 니카라과 등
만 17세
인도네시아, 북한, 셰이셀, 수단, 동티모르 등
만 18세
대한민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폴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
만 20세
바레인, 카메룬, 나우루, 대만 등
만 21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피지공화국, 가봉,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오만,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토켈라우 제도, 통가 등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하니
청소년 투표권에 관심 많으신 유권자분들은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 대구선관위와 함께
대한민국 선거권 연령 하향 및 세계 청소년 투표권 나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애인 유권자 투표편의 확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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