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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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365 #24 궐위선거와 임기만료선거
  • 작성일 2025-04-16 16:31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5년 선거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선거365>입니다.

이번 주제는 "궐위선거와 임기만료선거"입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궐위선거'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일도, 투표 시간도 달라집니다.

궐위선거와 임기만료선거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Q1. 궐위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무엇이 다른가요?

A. 두 선거 모두 대통령을 뽑는 선거지만 실시되는 이유가 다릅니다.

- 궐위선거란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 중 직위를 상실하여 그 자리가

  공석(궐위)이 되었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새로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에 후임자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Q2. 두 선거의 선거일 모두 수요일에 실시하나요?

A. 아닙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공직선거법 제34조 제1)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공직선거법 제35조 제1)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실시하여야 하며,

  꼭 수요일에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번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선거일 투표는 25. 6. 3.() 오전6~ 오후 8

 

Q3. 두 선거의 사전투표일 모두 금요일 ~ 토요일인가요?

A. 아닙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사전투표일이 '금요일~토요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궐위선거는 사전투표일도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 : 25. 5. 29.() ~ 5. 30.() 매일 오전6~ 오후6

 

Q4. 궐위선거 당선자는 잔여임기만 채우는 건가요?

A. 아닙니다.

-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입니다.

- 잔여임기만 채우는 재·보궐선거와 달리 궐위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의 새 임기가 개시되어 5년간 재임하게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대통령선거의 종류와 제도,

이제 정확하게 알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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