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잊지 않으셨겠죠?
다만,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자신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바로 <거소투표>라는 제도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 거소투표 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힘든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
-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여 투표할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관위에서 정한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 자택·시설에서 격리 중인 사람
위 대상자들은 지방선거 거소투표 전,
미리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제출 또는 직접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제8회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 10일(화) - 5월 14일(토)
“신고서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가까운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중앙선관위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출력도 가능합니다.
“우편을 통한 접수시 기억해주세요”
작성한 신고서는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하니,
미리 발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항 안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대리 투표와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예방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조사 후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오늘 대구선관위와 함께
2022 지방선거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가 힘든 유권자들을 위해 도입한
지방선거 거소투표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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