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 연휴가 끝나고 2월 둘째주로 접어들면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해당자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대구선관위에서
거소·선상투표제도가 무엇인지
선상투표, 거소투표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소투표 제도란?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거소투표 대상자 |
a)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b)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c)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d)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거소투표 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합니다.
신고기간 2022년 2월 9일(수)부터 2월 13일(일)까지
(신고서는 구·시·군청 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선상투표 제도란? |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선상투표 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 외국 국적 선박
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선상투표 신고방법 |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승선 예정 선원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신고기간 2022년 2월 9일(수)부터 2월 13일(일)까지
(신고서는 구·시·군청 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자는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는 도착하도록 해야 한답니다!
오늘 대구선관위와 함께 거소·선상투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투표소에 갈 수 없어도, 배를 타고 있어도,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자는 기간에 맞춰서 늦지 않게 신청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정보들은
대구선관위 홈페이지(www.dg.nec.go.kr)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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