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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비슬신문 기획보도 내용 게재
우리위원회는 관내 비슬신문에서 기획보도한 위원회사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1. 지역신문명 : 비슬신문
2. 기획보도일자 : 2015. 9. 17.(목) 8면 종합 [윤 정 기자]
3. 기획보도 제목 : "선거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역사"
4. 기획보도 내용
【기획보도】
“선거의 역사는 민주주의 역사”
(제목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한자로 새긴 공명선거 표지석과 표지석 주위 꽃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자료가 있음)
흔히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을 한다. 그만큼 민주정치, 대의정치가 보편화된 오늘날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운다는 의미일 것이다.
내년 4월 13일은 20대 총선일이다. 국민의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이 나라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사심 없는 사람을 뽑아야함은 자명한 일이다. 선거를 7개월 남겨둔 이 시점에 선거의 역사와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일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같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선거의 발자취와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1. 헌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제1공화국 당시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시·읍·면의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는 해당 선거법에 의하여 구성된 선거위원회가 관리하였다. 그러나 선거위원회는 독립적 기관이 아니라 행정부처인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선거사무도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촉하여 관리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는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가 만연하였다. 특히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4대 대통령·제5대 부통령선거에서는 관권을 동원하여 사전투표나 공개투표를 자행하는 등 부정선거가 극에 달하였다. 결국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을 불러왔고, 이승만 정권과 제1공화국은 몰락하고 말았다.
3·15 부정선거의 경험은 제2공화국 출범과 함께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법률에 의하여 내무부 산하에 두었던 선거위원회는 제3차 개정 헌법(1960. 6. 15.)에 직접 설치 근거와 구성 방법이 명시되면서 헌법기관으로 그 지위가 격상되었다. 그러나 제2공화국이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9개월 만에 그 막을 내림에 따라 선거위원회도 해체되었다.
이후 제3공화국을 출범시킨 제5차 개정 헌법(1962. 12. 26.)에서는 ‘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여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보장하고 행정부나 집권당이 자의적인 법률 개정을 통하여 부당하게 선거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한조치이기도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고, 1월 21일 마침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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