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2023년 설맞이 정치관계법 안내
  • 작성일 2023-01-30 13:57



[2023년 설맞이 정치관계법 안내]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명절을 맞이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우리 생활 주변의 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민모두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사례>

1. 후보자가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자신의 직명·성명·사진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2. 후보자가 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3. 후보자가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명절 등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에 자신의 직명·성명·사진을 게재하여

    의례적인 내용으로 다수의 조합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4. 후보자가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자신의 직명·성명·사진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할 수 없는 사례>

1. 후보자가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등 각종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4.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문자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전송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5.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위법행위를 발견하셨나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 지급(자수한 사람은 과태료 적극 감면)


오늘은 설명절을 앞두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설명절 연휴에 반가운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활짝 웃는 명절연휴 되세요~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3-767-2584)에서 제작한 2023년 설맞이 정치관계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