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4년 개정된 정치관계법을 중심으로 알아 볼 핵심쏙쏙 선거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탁선거법 일부 개정 및 시행
○ 공포 및 시행 : 2024. 1. 30. 공포 / 2024. 7. 31. 시행
○ 주요 개정사항
- 예비후보자 제도 및 선거운동 주체 확대
- 활동보조인 제도 신설
- 선거운동 방법 확대
※ 위탁선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이외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의 선거
예비후보자제도 및 선거운동 주체 확대
현행 |
변경 |
-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장선거
|
-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장선거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선거 및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
※ 등록시점 :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현행 |
변경 |
- (예비)후보자 |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 지정하는 1인) |
활동보조인 제도 신설
활동보조인(§24의3①)
- 역할 :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
- 선임주체 : 장애인 (예비)후보자
- 자격제한 :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 1명
선거운동 방법 확대
현행 |
변경 |
- 선거공보(§25), 선거벽보(§25) - 어때띠,윗옷착용, 소품이용(§27) - 전화, 문자메시지(§28)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29) - 명함배부, 지지호소(§30) - 선거일 후보자소개 및 소견발표(§30의2)(총회 또는 대의원회 선출 한정) |
- 선거공보(§25), 선거벽보(§25) - 어때띠,윗옷착용, 소품이용(§27) - 전화, 문자메시지(§28)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29) - 명함배부, 지지호소(§30) - 선거일 후보자소개 및 소견발표(§30의2)(총회 또는 대의원회 선출 한정) -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고한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30의4) |
현행 |
변경 |
-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
-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및 위탁단체와 협의한 장소 |
현행 |
변경 |
- 위탁단체 홈페이지 - 전자우편(소셜미디어 포함) |
- 인터넷 홈페이지 - 전자우편(소셜미디어 포함) |
- 후보자가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28)을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가능
- 요청.제공 절차 : 위탁단체→관할위원회→이동통신사업자→관할위원회→위탁단체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