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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핵심쏙쏙!! 선거정보(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작성일 2024-06-25 13:23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4년 개정된 정치관계법을 중심으로 알아 볼 핵심쏙쏙 선거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탁선거법 일부 개정 및 시행

○ 공포 및 시행 : 2024. 1. 30. 공포 / 2024. 7. 31. 시행

○ 주요 개정사항

- 예비후보자 제도 및 선거운동 주체 확대

- 활동보조인 제도 신설

- 선거운동 방법 확대

※ 위탁선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이외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의 선거


예비후보자제도 및 선거운동 주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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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경

-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장선거

 

-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장선거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선거 및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 등록시점 :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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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경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 지정하는 1인)


활동보조인 제도 신설

활동보조인(§24의3①)

- 역할 :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

- 선임주체 : 장애인 (예비)후보자

- 자격제한 :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 1명


선거운동 방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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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경

- 선거공보(§25), 선거벽보(§25)

- 어때띠,윗옷착용, 소품이용(§27)

- 전화, 문자메시지(§28)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29)

- 명함배부, 지지호소(§30)

- 선거일 후보자소개 및 소견발표(§30의2)(총회 또는 대의원회 선출 한정)

- 선거공보(§25), 선거벽보(§25)

- 어때띠,윗옷착용, 소품이용(§27)

- 전화, 문자메시지(§28)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29)

- 명함배부, 지지호소(§30)

- 선거일 후보자소개 및 소견발표(§30의2)(총회 또는 대의원회 선출 한정)

-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고한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30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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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경

-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및 위탁단체와 협의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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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경

- 위탁단체 홈페이지

- 전자우편(소셜미디어 포함)

- 인터넷 홈페이지

- 전자우편(소셜미디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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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가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28)을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가능

- 요청.제공 절차 : 위탁단체→관할위원회→이동통신사업자→관할위원회→위탁단체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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