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국민과 함께 소통, 공감하고 정확한 정치관계법 등의 정보 전달을 위한
선소감이벤트의 정답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는?> [힌트 : ㅎ ㅇ ㅎ]
문제의 정답은 <후원회>입니다.
중복응답자를 제외한 총25명의 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각 경품은 5월 30일(목)까지 모바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