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50배 이하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1.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과태료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난 조합장선거에서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 대의원으로부터 6명의 조합원이 3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1명당 147만원, 총 88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 등 많은 과태료 부과사례들이 있었습니다. |
2.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그 금품 등을 반환하고 자수하는 경우 범죄 조사 등의 단서 제공,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있습니다. |
3.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3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포상금 한도가 최고 1억원이었는데,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3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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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장선거에서 가장 많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대구에서 있었다고요?
?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달성군 지역 입후보예정자의 금품제공행위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 금품선거 없는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위법행위를 발견하시면 선관위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1390번 꼭 기억하시고요.
?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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