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참이의 알기쉬운 조합장선거 #3
3편.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 등
1. 이번 조합장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무엇인가요?
? 저희 선관위에서는 금품,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금품선거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등도 중점 단속대상입니다. |
2. 금품선거를 막기 위해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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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발견하시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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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되겠고, 50배 과태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 받으시면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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